앱 10개 중 7개는 개인정보법 안 지켜...정보 사용 알리지도, 파기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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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회원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점검한 결과, 2023년 기준 69.5%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가운데 제3자 제공 고지, 파기 절차 안내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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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제3자 제공 고지, 파기 절차 안내 부재
정보주체, 권리 명확하게 알고 행사할 수 있어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회원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이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알리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점검한 결과, 2023년 기준 69.5%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미준수 비율은 2022년 80.2%에서 약 10.7%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가운데 제3자 제공 고지, 파기 절차 안내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고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포괄적 동의만 받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파기를 하는 경우에도 어느 시점에, 어느 항목을 파기하는지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일부 명칭을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착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앱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등 사전 동의 절차도 준수하고 있었다. 정보주체의 권리(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열람 요구 등의 절차 고지, 동의 철회 고지도 대체로 지켜지고 있었다.
개보위는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하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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