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양육비 8000만원 안줘 피소 후…"아빠 살아야 애들도 살아"

2024. 1. 11.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형사고소를 당했다.

11일 여성신문은 "김동성 전처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동성과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 씨와 두 자녀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8010만 원에 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전처에게 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된 전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이 형사고소를 당했다.

11일 여성신문은 “김동성 전처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비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김동성이 면접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아버지 근황을 알게 될 정도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동성과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 씨와 두 자녀가 받지 못한 양육비는 801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동성 측은 "빚이 수입보다 많아 양육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성의 새 아내 인민정씨는 "이제 겨우 마음을 잡고 일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양육비를 주냐"며 "애 아빠가 살아야 아이들도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일단 살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두 아이들 만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김동성에 대한 여러 오해가 알려져 있고, 아이들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며 “A씨가 김동성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나서 만나면 좋겠다”고 했다.

김동성은 현재 건설 현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교습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인민정씨와 함께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인민정씨는 "유튜브 운영을 맡은 제작사 대표의 제안에 영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기부하기로 했다. 그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 우리는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동성은 1998년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에서 남자 1000m 분야 금메달을 획득하고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을 휩쓸며 이름을 알렸다. 특히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 1500m에서 아폴로 안톤 오노에게 억울하게 금메달의 강탈당하면서 더 크게 주목받기도 했다.

김동성은 2004년 A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했다. 이혼 당시 법원 조정에 따라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1인당 150만 원씩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김동성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양육비 1500만 원을 내지 않아, 2020년 4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

이후 2021년 법원은 김동성의 양육비 감액 신청을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자녀 1인당 80만 원씩 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했다.

지급할 양육비가 절반 가까이 줄었으나, 김동성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듬해인 2022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여성가족부 온라인 사이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min365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