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차계약서로 청년 전세대출 1억 가로챈 20대 실형

손현규 2024. 1. 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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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꾸민 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2∼3월 가짜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시중은행에 제출한 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1억원에 달한다"며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허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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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전자계약서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허위로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꾸민 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3월 가짜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시중은행에 제출한 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로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소개로 범행에 가담한 그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으며 허위 임대인 등 공범을 경기 수원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 가짜 계약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1억원에 달한다"며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고, 허위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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