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등 16명 불법 촬영한 전 부산시의원 집행유예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1. 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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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등에서 여학생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전 부산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전 부산시의회 의원에게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전 시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미성년자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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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버스 등에서 여학생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은 전 부산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전 부산시의회 의원에게 징역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전 시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미성년자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 주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 전 시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구의원 재선에 성공한 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불법 촬영 혐의가 불거지자 시의원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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