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채무자, 5월까지 전액 상환시… 연체 기록 삭제

지선우 기자 2024. 1.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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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자가 전액 상환할 시 연체 기록이 모두 삭제된다.

11일 당정은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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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중 2천만원 이하 채무자가 오는 5월까지 채무를 전액상환 시 그간 연체 기록이 모두 삭제된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
오는 5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자가 전액 상환할 시 연체 기록이 모두 삭제된다. 11일 당정은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전액 상환을 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하게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발급이나 신규대출 등 정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 채무 동시 연체자의 경우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큰 만큼,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채무조정방안을 마련해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통신 연체자의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단 취지다.

또 기초수급자에 대해 신속한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은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이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좋은 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을 신경쓰고 있다"며 "통신비도 삶에 너무 밀접해 있고, 이 채무도 중요한데 여태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빠졌는데 이것도 같이 넣어서 어려운 분들이 신용회복 빨리 할 수 있게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경제사정 고려할 때 신용사면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신용사면이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 점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부작용 우려가 커지지 않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권은 코로나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성실히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해 해당 연체이력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은행권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금융 및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선우 기자 pond199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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