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사 ‘SK케미칼·애경 前대표’ 2심서 유죄…1심 무죄 뒤집혀

오민주 기자 2024. 1.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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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에서 이날 예정된 가습기살균제 2심 선고를 치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평생을 죄책감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경기일보 2023년 12월7일자 1·3면)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고법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회사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금고 2년∼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다. 앞서 2021년 1월 열린 1심에서는 CMIT·MIT가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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