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자료 제출 두고 옥신각신…한심한 인사청문회[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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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여지없이 파행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병역·재산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자료를 제출한 후에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고집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는 1시간가량 정회에 나섰고, 조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제출한 뒤에야 여야는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시작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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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의 장' 된 인사청문회…제 기능 발휘하도록 초당적 합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병역·재산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자료를 제출한 후에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다’고 고집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단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는 1시간가량 정회에 나섰고, 조 후보자가 일부 자료를 제출한 뒤에야 여야는 본격적으로 청문회를 시작했다.
조 후보자를 두둔하고자 하는 건 결코 아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 다른 부처와 달리, 국정원장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정보 사항을 다루는 기관장이기에 구체적인 정책을 다루는 민감한 사안부터는 비공개 청문회로 진행한다. 그만큼 국민이 후보자의 적합성을 판단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청문회이고, 본인이 국회 시절 정보위원회 소속이었던 조 후보자는 더 책임감을 가져야 했다.
다만, 이 고질적인 문제를 개인의 신의성실에만 기대어 해결할 수는 없다. 청문회 파행이 일어날 때마다, 여야는 일제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쏟아냈다. 여당은 신상털이식에서 벗어나, 공개 청문회에선 능력과 자질을 위주로 따져보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한다. 야당은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안을 내놓는다.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지만, 여야가 뒤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관련 논의는 사라지고 법안은 폐기되기 일쑤였다.
‘청문회 무용론’을 말하기 전에, 국회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야당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두고 ‘국회 패싱’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정쟁의 장이 된 인사청문회 자체를 정상화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곧 마무리되는 가운데, 부디 22대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본질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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