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원부족' 우려에도 "제3자 변제 적용 방침 변함없어"

조채원 2024. 1. 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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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1일 "판결 결과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제3자 변제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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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가용재원 확충 노력 중"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제3자 변제안' 적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기여 등을 포함 앞으로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11일 "판결 결과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제3자 변제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말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주도로 강제징용(동원)에 관한 해법을 발표한 이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과 함께 그간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어지는 판결 결과에 따라 계속 지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재원 현황과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기여 등을 포함 앞으로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가용재원을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한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재단 측에 문의해달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송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상액 규모는 1억 원이다.

이번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2018년 판결 이후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중 하나다.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후 추가 승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재단 재원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발적 참여에만 기댄 정부 해법의 한계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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