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태계 보호 활동하면 시간당 1만5천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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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에 시간당 1만5천원의 인건비를 적용하는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만간 모집 공고가 이뤄진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제주의 오름이나 곶자왈(숲)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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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에 시간당 1만5천원의 인건비를 적용하는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만간 모집 공고가 이뤄진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제주의 오름이나 곶자왈(숲)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유지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행 당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
보상 대상 사업 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 보전·관리 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 조성·관리, 관목 덤불 관리 등이다.
사업 유형과 대상 지역 선정은 추후 공모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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