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대법 “아동학대 증거 안 돼”

박자은 2024. 1. 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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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출처 뉴스1)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이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 말을 녹음했다면 해당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정서적 학대 행위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수업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 수업 도중 피해 아이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바보짓 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쟤(피해 아이)랑 놀면 자기 인생만 고장 나" 등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의 피해 사실을 듣고 아이 학부모는 이후 한 달 동안 아이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 말을 비롯한 수업내용을 녹취해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앞서 1, 2심 모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의 정서적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이를 감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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