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상임금 패소 확정…"근로자에 443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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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수천명의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443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은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누락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이후 같은 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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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현대제철이 수천명의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443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은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누락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5월 현대제철 근로자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받지 못한 각종 초과근로 수당과 퇴직금을 소급해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이 각종 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산정에 정기상여금을 제외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송 제기 이후 같은 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2심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날 현대제철 측 상고를 기각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최근 3개월간 임금 평균치)에 문화행사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 건강지원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근로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유사 소송도 이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로써 관련 소송 패소로 현대제철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3500여억원으로 관측된다.
소송에 참여한 현대제철 근로자 측은 선고 직후 "통상임금 소송은 단지 돈 몇 푼 받자고 제기한 것이 아니다"며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시 법적조치에 즉각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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