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남국에 '상임위중 코인거래 유감 표해야' 2차 강제조정

박형빈 2024. 1. 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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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며 재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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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며 재차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는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순환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강제조정 결정이다. 법원은 당시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무산됐다.

김 의원은 당시 이의신청서에서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은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제조정이란 민사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원·피고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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