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낸 공무원 어디갔나 봤더니...접대 골프? 해외 여행?

김지영 2024. 1.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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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를 진행한 결과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업체로부터 골프여행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오늘(11일)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정기감사'를 발표해 서울시에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인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이 병가·공가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조사한 뒤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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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정기감사 결과 공개
시간외근무 수당 부당수령 198명
서울시청. /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를 진행한 결과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업체로부터 골프여행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오늘(11일)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정기감사’를 발표해 서울시에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인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시 소속 공무원 21명이 병가·공가를 사적으로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19년 10월 6일 동안 이탈리아 해외여행 당시 병가 제출 △2022년 11월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승인 후 열흘 동안 프랑스 여행 △2022년 11월 잔여 연가 하루 남기고 8일 동안 싱가포르 여행, 2023년 1월 15일간 아랍에미리트 여행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토목 등 기술 분야 공무원 일부는 직무 관련자와 골프 여행 등을 하며 금품을 수수하거나 항공권 또는 숙소 등을 예약하게 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자전거 도로 관련 업무를 담당한 A 공무원은 공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와 2019년과 2023년 해외 골프여행을 하고, 국내에서도 골프를 치며 골프 요금 87만 원과 식사 비용 14만 원가량 등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다른 공무원 B 씨는 지난 2019년 직무 관련자인 건설사 대표와 일본과 국내에서 골프를 치며 골프 예약 편의와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현금 30만 원이 든 봉투를 2번에 걸쳐 총 6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3회 이상 허위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공무원 198명이 적발됐습니다.

장시간 저녁 식사룰 하거나, 개인운동 등 외출 후 귀청하는 방식으로 조사 기간 동안 부당수령한 금액은 총 2,500만 원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조사한 뒤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결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 확인 중”이라며 “관련 규정에 의해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우리 시에서는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고강도 청렴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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