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 18억원 받은 ‘사건 브로커’…검찰 “범죄 중대” 징역 5년 구형

고귀한 기자 2024. 1.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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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진인사 개입 혐의 등 추가 수사
전·현직 수사기관 관계자 대거 연루
광주지검 청사.

검찰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18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 성모씨(63)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씨가 찰 인사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을 파악했지만, 이번 재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다뤘다

광주지검은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성씨에 대한 변화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원을 구형했다. 공범 전모씨(64)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금품 일부는 반환돼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성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성씨 등은 2020~2021년 가상화폐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로비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54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씨는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무마하고 경찰 인사 청탁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성씨를 통해 인사청탁 등을 한 전·현직 수사기관 관계자 6명을 구속했다. 지난 10일에는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성씨가 지자체 관급 공사에도 개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실체가 밝혀지는 데로 대해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별도 기소할 방침이다.

성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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