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경고’ 조치

손인해 2024. 1.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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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출처 : 뉴스1)

'재산신고 누락' 논란으로 대법원장 임명에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한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재산신고를 누락한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분입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2000년부터 처가의 가족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어치를 재산등록 신고에서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이 부장판사는 "2020년 법령이 바뀌어 비상장 주식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 걸 몰라서 그랬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25년 만이었습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74일만에 해소됐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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