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원 이하 채무 연체, 5월까지 갚으면 기록도 삭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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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도 삭제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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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도 삭제된다. 최대 290만 명이 이 같은 ‘신용사면’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3개월 이상 채무 연체 기록은 최장 1년 간 신용정보원에 보관되며,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가 이를 공유한다. 특히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이를 최장 5년 간 활용하고 있어 상환을 완료해도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는 2021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용회복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 이자 감면 등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과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도 추진한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 사면을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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