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뼘 높아 입주 못하고 있는 공항 옆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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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인 Y건설과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이 건설사는 2020년 11월부터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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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공사·감리단 고발 예정
김포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인 Y건설과 감리단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김포시는 또 관련 법에 따른 벌점을 추가해 해당 건설사의 사업 입찰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이 건설사는 2020년 11월부터 김포공항과 3~4㎞ 떨어진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김포공항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해당 지역 아파트 높이는 57.86m를 넘어선 안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김포시가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협의를 요청하자 해당 아파트는 총 8개 동 중 7개 동이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돼 ‘설치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
김포시는 지난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 고도제한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12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입주예정자들은 당장 머물 곳이 없게 돼 시공사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입주 세대는 3세대로 오는 3월 초까지 55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이 생겼다.
시공사는 규정대로 고도를 낮추는 보완 시공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서를 통보했다. 공사는 약 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사계약 위약금, 이삿짐 보관비용, 임시 숙박비용 등 시공사로부터 제시받은 보상대책을 철저히 감독해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항시설법에서 고도 제한 규정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 승인은 불가능하다”며 “시공사의 세부 보상계획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 지어진 해당 아파트는 2020년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김포공항으로부터 3~4㎞ 떨어진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들어선 해당 아파트는 8개 동 399세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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