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 5월까지 대출 갚은 290만명 연체기록 지워준다

서지윤 2024. 1. 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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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으로 대출금을 연체한 소상공인을 포함, 최대 290만명에 대해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이들이며, 신용사면을 받으려면 올해 5월 말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당정에 따르면 신용사면을 받을 소액 연체채무 전액상환자는 최대 2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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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 국민의힘과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으로 대출금을 연체한 소상공인을 포함, 최대 290만명에 대해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한 이들이며, 신용사면을 받으려면 올해 5월 말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금융당국과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가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신용사면을 받을 소액 연체채무 전액상환자는 최대 29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출을 석 달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내용이 공유되며, 금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긴다. 당정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소액 연체자들에 대한 기록을 삭제, 이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으로 추산된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속 채무조정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사면에 뒤따르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올해 5월까지 성실히 상환을 완료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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