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2심서 유죄…금고 4년

민경진 2024. 1. 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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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항소심에서 금고 4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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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입증 부족' 1심 무죄 뒤집혀
홍지호·안용찬 전 대표에 실형 선고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체 유해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 등 관계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항소심에서 금고 4년 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관계사 직원들은 금고 2~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중 2명의 피고인은 금고 2년~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수감하지만, 징역과 달리 강제 노동은 집행하지 않는 처벌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인 동물실험결과의 간접적·보충적 성격을 오해해 실험의 계량적 평가 수치에만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제품 출시 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 안전성 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가습기 제품의 용기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한 업무상과실까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SK케미칼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2~2011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제조·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대표는 CMIT·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 받았다.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피고인들은 CMIT·MIT와 폐 질환과의 피해자들의 상해·사망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받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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