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2심 징역 15년…동생은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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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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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정황 좋지않아 엄중한 선고 불가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공범 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서 1인당 332억700만여원씩 추징하되 이 가운데 50억4000여만원은 공동으로 추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횡령한 돈을 건네받은 서씨에게서도 약 14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사건은 각각 1심 선고 후 2심 단계에서 병합됐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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