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 형량 늘어...징역 15년·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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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그 동생이 횡령 금액이 추가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 모 씨와 전 씨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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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그 동생이 횡령 금액이 추가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 모 씨와 전 씨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씨 형제에게 1인당 332억7백여만 원씩을, 전 씨 형제 가족에겐 46억천만여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동생과 회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 계좌 등에서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문서를 조작하고 횡령금 일부를 해외나 지인에게 빼돌려 숨긴 혐의도 있습니다.
전 씨 형제는 앞서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과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93억여 원을 더 횡령한 정황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고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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