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집법' 통과에 고무된 기업들…"세제혜택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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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CCUS)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저장소 문제로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의 탄소포집 사업은 '국경통과' 콘셉트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삼성중공업·롯데케미칼·SK에너지·SK어스온 등은 국내 산업단지 발생 탄소를 포집해 말레이시아로 이송, 저장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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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CCUS)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CCUS 사업에 속도를 내던 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세제혜택이나 투자지원책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40여개 법에 산재돼 있던 CCUS 관련 규정을 하나로 묶고,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한다.
법은 정부가 CCUS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했다. 시행계획은 매년 마련한다. 기본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다. 지난해 탄녹위는 2050년까지 탄소포집 기여도를 8~12%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에 들어가는 셈이다.
또 △탄소 저장소 확보·운영·선정·공표·허가 등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했고 △기업의 R&D(연구개발),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기술표준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발빠르게 탄소포집 사업에 나섰던 기업들은 반색하고 있다. 복잡한 규정을 단순화하고, 국가의 지원을 명문화한 것이어서다. 국내 저장소 마련에 거는 기대도 크다. 국내에 7억3000만톤 규모의 탄소 저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온 적이 있지만, 아직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저장소 문제로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의 탄소포집 사업은 '국경통과' 콘셉트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도 CCUS법 통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한 기업의 관계자는 "법이 통과됨에 따라 CCUS를 '한국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 격으로 말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 협상을 할 때, 보다 수월하게 상대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SK E&S는 호주 가스전에서 포집한 탄소를 바유운단 폐가스전에 저장하고, 연 130만톤의 저탄소 LNG(액화천연가스)를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LNG를 개질해 수소를 만들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다시 바유운단으로 보낸다. 삼성엔지니어링·삼성중공업·롯데케미칼·SK에너지·SK어스온 등은 국내 산업단지 발생 탄소를 포집해 말레이시아로 이송, 저장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포스코는 제철소 발생 탄소를 포집해 말레이시아 해상에 저장하는 사업을 들여다 보는 중이다.
업계는 향후 CCUS에 대한 구체적 인센티브가 세부 법령을 통해 확정될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탄소포집을 할 경우 전기, 철강, 시멘트 가릴 것 없이 모두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경우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통해 탄소포집 1톤당 85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혜택이나 투자지원책이 포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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