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급여 지급... 0세 月100만원, 1세 50만원

최현호 기자 2024. 1. 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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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모급여가 0세 가정은 월 100만원, 1세 가정은 50만원 지급된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부모급여가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으나, 이를 대폭 인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주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꼽은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신청하는 게 좋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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