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줄게"…모텔로 청소년 유인해 성관계 요구한 4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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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성관계를 요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정선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1)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에 사는 10대 청소년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정선에 위치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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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성관계를 요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정선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1)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에 사는 10대 청소년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정선에 위치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소년들이 이를 거절하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피해 청소년 2명은 정선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청소년들은 가족에게 '도와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20여분 만에 모텔 안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A씨도 곧바로 체포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 여성 대상 범죄수사팀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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