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무마 대가 돈 받은 사건 브로커에 징역 5년 구형

김대우 기자 2024. 1.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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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 사기범 수사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62)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성 씨와 전 씨는 2020∼2021년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 씨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모두 18억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 성 씨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관 등을 수사 중이며 이중 일부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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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광주=김대우 기자

검찰이 가상자산 사기범 수사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62)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 씨와 공범 전모(6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성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 원을,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150만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 씨와 전 씨는 2020∼2021년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 씨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모두 18억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죄질과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성 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죗값을 치르고 나면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성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 성 씨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관 등을 수사 중이며 이중 일부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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