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군포시, 철도지하화법 국회 통과 ‘환영’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1. 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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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과 하은호 군포시장이 최근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로 10년 전 미리 준비한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희망이 보인다"며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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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숙원사업···인근과 협력해 속도낼 것”
하은호 군포시장 “온전히 한덩어리된 군포 새로 그릴 것”
안양역[네이버 지도 캡처]
최대호 안양시장과 하은호 군포시장이 최근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로 10년 전 미리 준비한 경부선 지하화 사업에 희망이 보인다”며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2012년 5월 3일, 민선5기 저의 공약이었던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서울시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도 군포시와 함께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착실하게 준비했었다”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사업이 중단되면서 늘 아픔이었던 사업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양시는 2014년 5월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완료한 상태였다”며 “‘준비한 자에게 기회는 온다’는 마음으로 안양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철도지하화 사업을 다시 출발선 위에 올릴 수 있어 특별법 국회 통과에 기대가 컸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안양시는 준비했던 용역을 바탕으로 낙후 지역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 목표를 가지고 경부선 철도를 관통하는 수도권 인근 도시와 협력하여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지하화법 국회 통과로 군포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가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경부선 구간이 지하화 되면 산본 신도시를 갈라놓고 지나가는 지하철 4호선 구간도 자연스럽게 지하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군포를 네동강으로 갈라놓은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나면 온전히 한덩어리가 된 군포를 새롭게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시민 안전확보, 단절된 도시의 연결, 지상 철도부지 종합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지하화 사업 비용은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과 주거·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한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안양시와 군포시는 국철 1호선(서울역-안양역-당정역) 32km를 지하화 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 등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2012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재원 마련 등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아 10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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