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장이 배포한 '5‧18은 北 주도 내란' 언론사 기자 고발당해

최가영 2024. 1. 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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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이 스카이데일리 기자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0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차례에 걸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연재 기사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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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

5·18 기념재단이 스카이데일리 기자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허위사실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0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차례에 걸쳐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연재 기사를 실었다. 재단 측은 이 기사가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는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5·18은 북한의 고도의 군사·정치적 책동에 의한 것", "5·18 당시 광주에서 활약한 북한군 일부는 북한으로 돌아가 고위직을 역임하였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시민 살상은 없었다",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기리는 보통의 시민들은 북한의 책동에 기망당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은 위 내용을 실은 특별판 신문을 시의회 의원실에 배포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허 의장의 신문 배포가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허 의장을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고, 허 의장은 탈당계를 제출했다.

재단은 "온라인을 비롯해 여전히 반복되는 5·18의 왜곡·폄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5·18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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