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에도 출연했던 국대 출신 30대男 흉기 들고 여친 성폭 혐의 인정 어렵다? 감형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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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럭비 국가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1일 전 럭비 국가대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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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럭비 국가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1일 전 럭비 국가대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7년 실형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성관계는 강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0개월 넘는 구금 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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