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中인권 정례검토’ 앞두고 탈북민 인권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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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엔 차원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와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UPR 심의와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나 현장질의 등 방법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이 중국 UPR에 서면질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국제적 인권 사안으로 주목도가 커진 중국내 탈북민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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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정부는 유엔 차원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와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외교부청사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서면질의 형식으로 오늘이 시한이라 낸 것으로 안다"며 "23일 구두 질의할 때는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중국은 지난 2009년·2013년·2018년에 이어 오는 23일 4차 UPR이 예정돼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UPR 심의와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나 현장질의 등 방법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이 중국 UPR에 서면질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국제적 인권 사안으로 주목도가 커진 중국내 탈북민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서면질의에 포함된 질문들은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절차 ▲인신매매·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출신 여성이탈자 보호와 지원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방안 등 관련이다.
중국이 북한의 국경 재개방에 맞춰 구금했던 탈북민을 대거 북송하면서 이들이 북한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정부의 서면질의 제출 취지에 대해 "그간의 탈북민 문제에 관한 국내 또는 해외 여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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