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설 앞두고 차례주 가격 최대 5.8% 인하

임현지 기자 2024. 1. 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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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다가오는 설 명절 청주와 약주 등 차례주(酒)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물가 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다음달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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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다가오는 설 명절 청주와 약주 등 차례주(酒)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물가 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한 기준판매율은 ▲청주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캠핑카 9.2% 등이다.

이에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다음달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백화수복'은 출고 가격 4196원에서 242원, 1669원인 '청하'는 96원, 3113원인 '백세주'는 146원, 6500원인 '보해 복분자'는 343원, 717원인 '필라이트 캔맥주 355ml'는 33원 각각 낮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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