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근로자들 통상임금 소송서 승소…대법 "433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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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43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총 4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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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43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모든 상고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며 "상고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했다.
현대제철 근로자 약 2800명은 2013년 5월 현대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3년 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했다.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추가해야 한다며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차액분, 퇴직금 차액분 등을 지급하라고 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며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총 4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화행사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결론이 변경됐지만 회사가 1심 판결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에는 통상임금, 휴일근로와 휴일근로수당, 휴게시간, 법정수당,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평균임금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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