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상대 UPR 첫 서면질의…탈북민 인권 보호 문제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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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이 중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 제기할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UPR에 서면질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회원국들은 UPR 심의에 앞서 서면 형식 등으로 사전에 인권 문제 관련 질의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서면질의엔 중국 내 탈북민 문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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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유엔이 중국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 제기할 서면질의서를 제출했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UPR에 서면질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서면질의 형식으로 오늘 시한에 맞춰 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UPR은 4년6개월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보편적 인권 기준에 비춰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다. 중국은 2009년, 2013년, 2018년에 이어 오는 23일 4차 검토를 받는다.
조 장관은 "(4차 검토 시 현장에서) 구두질의를 할 때는 마땅한 우리 입장에 따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UPR 심의에 앞서 서면 형식 등으로 사전에 인권 문제 관련 질의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서면질의엔 중국 내 탈북민 문제가 포함됐다. 궁극적으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질의가 제기됐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 △인신매매 강제 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이탈자 보호와 지원방안 △중국 국내법에 따라서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이다.
특히 이 중 난민신청 절차에 대한 질의는 우리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자국에 들어온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민'으로 보고 있다. 1960년 북한과 맺은 '탈주자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등에 근거 탈북민 강제북송도 강행하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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