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옷에서 돈다발이 '우르르'…은인 뒤통수 치고 5억 횡령

신송희 에디터 2024. 1.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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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갈 곳 없는 신세였던 자신에게 일자리와 숙소를 마련해 준 은인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빼돌린 돈으로 명품 등을 사는 데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범행 기간 공연장 직원 숙소에 머물렀는데, 가족과 연락이 끊겨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았던 A 씨에게 공연장 대표이사이자 친구 어머니가 일자리와 쉼터를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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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공연장 매표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5년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이 직원은 갈 곳 없는 신세였던 자신에게 일자리와 숙소를 마련해 준 은인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빼돌린 돈으로 명품 등을 사는 데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2 · 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4월 12일까지 약 5년간 도내 한 공연장 매표소 실장으로 일하면서 374차례에 걸쳐 관람료 5억 6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기간 공연장 직원 숙소에 머물렀는데, 가족과 연락이 끊겨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았던 A 씨에게 공연장 대표이사이자 친구 어머니가 일자리와 쉼터를 마련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은인인 친구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처음에는 매표소 금고에서 수십만 원씩 빼내다가 나중에는 수백만 원씩 빼돌렸으며, 이 같은 식으로 빼돌린 표 값은 명품의류와 차량을 사고 성형외과 시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숙소로 명품의류가 오거나 차량을 사는 등 월급에 비해 과한 소비가 이어지자 의심을 샀고, 급기야 옷에서 현금 다발이 떨어지는 등 범행이 발각되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공연장 측에서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피해 회복 차원에서 횡령한 금액으로 구입한 차량을 처분하고 이를 공연장 측에 반환하기로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차량을 몰래 팔아넘기고 실질적인 피해복구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1심은 "공연장 대표는 딸 친구인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거처도 마련해 줬는데, 피고인은 가족처럼 받아준 피해자를 배신했다"며 "피고인이 소비한 내역을 보면 앞으로 피해자에게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은인한테 한 범행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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