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도 꼼짝마'..광주경찰 후면번호판 촬영 장비 도입·운영

변재훈 기자 2024. 1.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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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주행 중인 차량·이륜차의 뒤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신호·과속 법규 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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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주행 중인 차량·이륜차의 뒤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광주경찰 제공) 2024.0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주행 중인 차량·이륜차의 뒤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신호·과속 법규 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할 수 있다.

그동안 무인단속장비는 전면 번호판을 인식, 후면 번호판만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했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광산구 장신로(롯데아웃렛 방면)에 설치, 이달 15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다. 정식 단속은 4월 15일부터다.

계도 기간 중에는 이륜차 교통사고가 잦거나 과속·신호 교통법규 위반행위 다발 지역 등을 선정,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보도 침범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륜차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한 해 동안 광주에서 난 이륜차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9명으로 지난 2022년(5명)보다 80% 늘었다. 다만 전체 이륜차 사고 건 수는 2022년 584건에서 지난해 466건으로, 이륜차 사고 부상자는 833명에서 656명으로 각기 20%가량 줄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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