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운암뜰 'AI시티·광명문화복합단지' 재추진
도시개발법 개정 여파로 잠정 중단됐던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가 다시 추진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두 사업의 첫 관문인 민관사업자 간 협약을 승인했다. 협약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은 뒤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
이번 민관사업자 간 협약은 2022년 6월 시행된 도시개발법이 지난해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21년 12월 한 차례 개정됐던 이 법은 유예기간 6개월 이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사업은 사업자 공모 등 첫 단계부터 절차를 다시 밟도록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 사업 절차상 6개월 안에 개발 구역으로 지정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국회는 지난해 유예기간 연장이 담긴 법 재개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오산 운암뜰, 광명 복합단지 사업이 법 시행 유예기간 안에 구역 지정을 얻으려면 내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오산 운암뜰 AI 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관 공동사업자가 오산동 일원에 사업비 7천277억원을 투입, 총 58만4123㎡ 규모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산시는 동탄2지구, 동탄산업단지와 연계해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IC) 주변으로 주상복합단지, 업무복합타워 등을 형성해 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 등 민관 공동사업자가 가학동 일원에 8천242억원을 투입, 54만9천120㎡ 규모 개방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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