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은 '무조건 환불 불가'"…소비자 유의

정다진 2024. 1. 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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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 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꼴로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2022년 접수한 스터디카페 상담 294건 중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2%에 해당하는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을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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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법상 환불불가 효력인정 어려워…소비자도 결제 전 규정 잘 살펴야"
서울특별시청 /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 곳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꼴로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2019년 119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2022년 접수한 스터디카페 상담 294건 중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2%에 해당하는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 내용을 넣었습니다.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와 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업체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고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 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조사가 이뤄진 스터디카페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중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가 없어서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터디카페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봤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1600-0700)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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