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2024. 1. 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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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선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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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소 대상 불법 유통행위 단속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ㅣ부산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설 명절을 앞둔 오는 31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설 명절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선물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 검사와 농수산물품질관리원·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적극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의 보존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의 제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설 명절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한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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