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여자친구 감금하고 '바리캉' 삭발시킨 20대 남성…검찰,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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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여기에다 이발기로 머리카락까지 밀어버린 20대 남성이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사건이 이른바 '바리캉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사람들의 큰 공분을 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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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는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여기에다 이발기로 머리카락까지 밀어버린 20대 남성이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사건이 이른바 '바리캉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지난해 사람들의 큰 공분을 샀는데요.
[빨리 가 오빠, 제발 빨리 가줘. 나 무서워 죽겠어. 내 새끼 다치면 어떡해.]
지난해 7월 11일, '살려달라'는 딸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다급하게 달려간 곳은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고, 머리카락은 모두 바리캉으로 밀려 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딸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는 딸과 1년 6개월 정도 교제하던 20대 남성 A 씨였습니다.
[피해 여성 아버지 (SBS 모닝와이드, 지난해 8월 24일) : 그때까지도 저는 우리 딸아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그 X인지 몰랐어요. 오피스텔에 4박 5일 동안 감금돼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밀고 옷을 다 벗겨놓고 얼굴에 소변을 봤대요. 엄청난 집착이었던 거예요.]
A 씨는 '말 두 번 하게 하지 않기', '남자 언급 하지 않기' 등 규칙까지 세워 피해 여성에게 집착하며, 4박 5일 동안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다 피해 여성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는 등의 고문 수준의 가학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했다가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강간, 감금, 특수협박 등 모두 7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단순 폭행 외에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은 피해자가 원해서 한 것이라면서 다수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사실상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반성 없는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은정/피해 여성 측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지난해 8월 24일) : 그중에 제일 중한 건, 수회 강간이 법정형이 제일 중한 형이고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행동이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가해자 아버지께서 '이게 지금 사람을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절대로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범은 아니라는 얘기'다….]
오는 25일 A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성의 부모는 피해 여성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꾸리고 반성의 기미 없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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