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박수현 전 수석·유엔해비타트 한국위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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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모집한 의혹을 받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해 사기 혐의로 11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국회사무처가 허가한 법인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 11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 당시 축전을 보내는 등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산하 기구인 것을 누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SH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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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유엔 산하 기구를 사칭해 기부금을 모집한 의혹을 받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에 대해 사기 혐의로 11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 유엔해비타트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 공식인가를 받은 단체로 오인하게끔 만들어 공사에 업무상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고소 대상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초대 회장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 회장인 최기록 변호사다.
SH는 향후 수사 진행 상황과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SH가 입은 피해 금액을 산정, 추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SH는 2020년 8월부터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와 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인 ‘SH어반스쿨’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지난해까지 소요된 예산은 총 3억9800만 원이다.
지난해 7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가 유엔해비타트 본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보름 뒤인 같은달 21일 업무 협약을 해지했고 이후 법률 검토를 해왔다고 SH는 설명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국회사무처가 허가한 법인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 11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 당시 축전을 보내는 등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 산하 기구인 것을 누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SH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해비타트 한국위를 비영리 법인으로 지정했던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11월 2일 법인 취소를 결정하고 지난달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전 수석은 논란이 이어지던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본부의 국가 사무소가 아니다”라며 “국가 사무소는 행정·재정의 재량권이 없는 상하 관계지만, 한국위원회는 그런 권한과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갖는 수평적 협력관계로 설계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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