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권고

김민석 기자 2024. 1.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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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이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상임감사위원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지 않도록 하고 고의성과 중대성이 인정되면 단 한 번이라도 면직 처분하도록 권고하는 등 일벌백계를 통해 비위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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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마사회법 위반은 중대한 비위, 일벌백계 필요"
"적발시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해 대내외적 경각심 고취"
한국마사회 경기도 과천 소재 본관(한국마사회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국마사회는 윤병현 상임감사위원이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직원의 마권 구매 또는 알선 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정 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위배하는 중대 비위행위다.

윤 상임감사위원은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하지 않도록 하고 고의성과 중대성이 인정되면 단 한 번이라도 면직 처분하도록 권고하는 등 일벌백계를 통해 비위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의 마사회법 위반 행위는 경마시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리며 "적발시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해 대내외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비위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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