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정신과 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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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정신과 의원에서 지인의 이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가 확인돼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남성은 처방받은 의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감사원은 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해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사례 2건을 확인해 처방받은 사람을 고발했고, 비슷한 방식으로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 6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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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정신과 의원에서 지인의 이름을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가 확인돼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한 80대 남성은 지난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2년 전 사망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향전신성의약품 28정을 처방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처방받은 의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감사원은 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해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사례 2건을 확인해 처방받은 사람을 고발했고, 비슷한 방식으로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 6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사망자와 동명이인에게 처방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해놓고 이를 식약처에 늦게 보고한 병·의원 6곳도 확인해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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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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