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신생아 텃밭에 묻어 살해한 40대 징역 7년

박준철 기자 2024. 1.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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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비난 가능성 크고 죄책 무겁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낳은 지 일주일도 안된 신생아를 텃밭에 묻어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생아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양할 수 없다고 하자 아이를 암매장해 살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의붓아버지 소유의 김포 텃밭에 산부인과에서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생아를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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