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차 털려고 문 확 열었는데 잠복 중인 형사들이 ‘까꿍’

신진호 2024. 1.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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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린 차량털이범이 마침 잠복 중이던 형사들이 탄 차 문을 열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15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잠복근무가 이어지던 중 성탄절인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35분쯤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A씨는 범행 표적을 물색하다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확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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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털이범 절도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린 차량털이범이 마침 잠복 중이던 형사들이 탄 차 문을 열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8)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15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통상적으로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폐쇄회로(CC)TV로 신원을 특정해 범인을 잡는 방식에 더해 경찰은 잠복수사에도 나섰다.

일단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범행이 주로 발생한 지역에서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경찰이 주목한 부분은 범인의 범행 패턴이었다. 범인은 주차 시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사이드미러 상태로 문이 잠기지 않았을 법한 차량을 골라내고 있었다. 경찰은 이를 역이용해 일부러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차 안에서 범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잠복근무가 이어지던 중 성탄절인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 35분쯤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A씨는 범행 표적을 물색하다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확 열었다.

그러나 A씨의 예상과 달리 차량엔 형사 2명이 타고 있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되고 말았다. 크리스마스 새벽에도 잠복근무에 나선 형사들의 노고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총 15건의 절도 행각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차량을 주차할 때는 문 잠금 상태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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