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최대 3개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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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정당 및 단체들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이며,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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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정당 및 단체들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이며,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2024.1.11/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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