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인도 제설’ 법 사각지대…“대책 마련해야 [현장의 목소리]

이대현 기자 2024. 1.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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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와부읍 눈 덮인 인도에서 노인 한 명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이대현기자

 

최근 내린 폭설로 인해 인도 제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에 이를 강제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인도가 빙판길로 변해 시민이 낙상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24일부터 시행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 중인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 의무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양주시와 용역업체가 운영 중인 43대의 15t 제설차량의 경우 법정도로와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각 읍·면·동이 소형 차량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도가 얼어 주민들은 시에 민원을 넣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와부읍 한 인도에서 보행자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대현기자

실제 이날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와부읍 한 아파트단지 인근 인도는 최근 내린 눈의 흔적과 영하의 기온으로 얼어 붙어 있었다.

주민들은 ‘스케이트장’으로 변한 인도 위를 넘어지지 않기 위해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제설 작업이 완료된 차도로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다. 순간 한 보행자는 뒤로 미끄러져 중심을 잡다 허리를 붙잡고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주민 김정인씨(48)는 “어르신이 다닐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데 지자체와 주변 시민이 너무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남양주시도 시민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설작업이 필요하고 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보행이 많은 인도와 민원이 발생되는 인도의 경우 시에서 직접 나가 눈을 치우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등 문제로 제설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를 각 읍·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설이 내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우리 안전을 위해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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