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고심하는 대통령실 "결정 아직"

안채원 기자 2024. 1.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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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해당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피해자들을 챙겨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통령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피해자 목소리에 대한 거부로 읽힐까 봐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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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고양=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10.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법안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판단은 마쳤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이 원하는 법안인 만큼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거부권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긴 하다"며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으니 좀 더 검토해 봐야 하고 당이나 부처의 의견도 종합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 정부 이송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미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관련 수사를 마친 상황에서 야권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띄우는 것에는 이태원참사를 총선용 카드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다.

특히 해당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특조위는 사실상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을 외면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피해자들을 챙겨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통령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피해자 목소리에 대한 거부로 읽힐까 봐 걱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별도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주도하는 피해자 지원책은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그렇게 여지가 있어 보이진 않다"며 "정부가 국민 세금을 함부로 쓸 수 없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많은 제한이 있다. 기존 법률 체계 하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사건 특별검사법안)'에 이어 연달아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4회다. 문재인·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1회 행사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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