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홈쇼핑간 수수료 갈등에 정부 뒷짐만…"데이터 검증·불공정행위 구체화해야"

김나인 2024. 1.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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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송출 수수료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합리적인 홈쇼핑송출수수료 산정과 협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적극적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시장에서 합리적인 홈쇼핑송출수수료 산정과 이에 기반한 사업자간에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역할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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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이론 모형을 이용한 홈쇼핑송출수수료 갈등과정.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연일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송출 수수료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합리적인 홈쇼핑송출수수료 산정과 협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적극적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방송사업자간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갈등 요인과 과제' 보고서에는 최근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갈등 문제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 기반해 입법 및 정책적 개선과제가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는 △대가산식의 불신 △불공정 경쟁행위 △정부의 소극적 대응 및 가이드라인의 한계 △ 방송사업자의 수익성 저하 등이 꼽힌다. 수수료 산정의 근거인 대가산식의 요소에 대해 사업자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대가산식 요소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수료 협상시 불공정 경쟁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호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응한 공적제도의 활용에도 사업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적정 수수료 산정에 대해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며, 정부 가이드라인도 사업자간 수수료 산정의 타당성을 판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구조적으로는 홈쇼핑과 유료방송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 시장에서 사업자간 자율적인 협상에 기반한 수수료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장에서 합리적인 홈쇼핑송출수수료 산정과 이에 기반한 사업자간에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역할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수수료 대가산식 요소 및 각 요소에 대한 데이터 검증을 실질화하고, 법령상에 수수료 협상시 불공정행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및 협상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가이드라인상 대가검증협의체의 권한을 대가의 적정성 판정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사업자의 수익성을 제약하는 다양한 공적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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