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0살 부모급여 100만원…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받으면요?

천호성 기자 2024. 1.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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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0살(생후 11개월까지)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그렇다. 부모급여를 받던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계좌로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지난해 10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0살 급여액인 100만원을 매달 받고, 1살이 되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는 50만원을 받는다. 급여는 매달 25일 입금되며, 부모나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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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0살(생후 11개월까지)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1살(12∼23개월) 아동 부모급여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오른 액수는 이달 25일 지급될 1월치 급여부터 반영된다. 새로 태어난 아이 부모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린이집에 다녀도 받을 수 있는지 등의 궁금증을 보건복지부 설명을 통해 들어봤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다. 부모급여를 받던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계좌로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지난해 10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는 0살 급여액인 100만원을 매달 받고, 1살이 되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는 50만원을 받는다. 급여는 매달 25일 입금되며, 부모나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새로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신청하나?

“출생일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조손 가정의 조부모 등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정부24 누리집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을 한번에 할 수도 있다. 아이가 태어난 달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생후 60일 안에만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의 급여가 소급돼 지급된다.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나오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게 좋다.”

―어린이집에 다녀 보육료 바우처를 받아도 부모급여가 나오나?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액수보다 적으면, 부모급여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0살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면,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받는다. 1살 아동이 어린이집 1살 반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47만5000원, 현금으로 2만5000원을 받는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퇴소해서 바우처 금액을 다 쓰지 못했다면, 그달 사용액을 일할 계산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준다. 생후 3∼36개월 어린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월 18만6000만∼209만3000원의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나오는데, 부모급여 액수보다 지원금이 적으면 차액만큼 현금을 받는다.”

―아동수당 등 다른 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그렇다. 8살 미만 모든 아동에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첫째 아이 출생 때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도 부모급여와 동시에 나온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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