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마사지 불법 성매매' 사건 관련자 181명 무더기 송치

박우인 기자 2024. 1.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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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군인 등 공직자까지 포함되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청주 불법 성매매 사건 관련자 181명 전원이 검찰에 송치된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불법 성매매 업소 장부에 기록된 480명 중 공직자와 상습범 등을 추려 181명을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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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기록 480명 중 공직자 및 상습범
30명 선 송치 후 108명 순차적 진행
[서울경제]

공무원과 군인 등 공직자까지 포함되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청주 불법 성매매 사건 관련자 181명 전원이 검찰에 송치된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불법 성매매 업소 장부에 기록된 480명 중 공직자와 상습범 등을 추려 181명을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2022년 청주 청원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대대적 단속을 통해 이용자 480명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군인 등 공직자 37명의 이름까지 무더기로 포함돼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같은 해 10월 경찰은 1차로 관련자 181명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두 달 뒤 업주와 접객원, 일부 성 매수자 등 43명을 제외한 138명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많은 사람을 불러 재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경찰은 30명을 먼저 송치하고, 나머지 인원 108명도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성 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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