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대가 18억 챙긴 브로커에 징역 5년 구형

나현호 2024. 1.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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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기 피의자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에게 검찰이 징역 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5억3천9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브로커 성 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 3개월 사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18억 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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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기 피의자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에게 검찰이 징역 5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5억3천9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브로커 성 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 3개월 사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18억 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브로커 성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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